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무효 처리…“성립 요건 미충족”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무효 처리…“성립 요건 미충족”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7-21 16:33
수정 2025-07-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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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3일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김건희 여사. 2024.12.14 연합뉴스
2024년 9월 13일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김건희 여사. 2024.12.14 연합뉴스


국민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1일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 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끝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이에 근거한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국민대는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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