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여고생 임신시키고 낙태까지…

담임이 여고생 임신시키고 낙태까지…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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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성폭행 처벌해달라” 고소, 경찰 수사… 교사는 파면 조치

고교 교사가 제자를 임신시켜 낙태 수술까지 받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경북 청송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청송에 사는 B(44)씨는 자신의 딸이 담임교사와 성관계를 가져 임신한 뒤 낙태수술까지 받았다면서 해당 교사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담임교사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딸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고소인인 교사 A(47)씨를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지난 4월 23일 경북도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도 교육청은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6월 20일 이 교사를 파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교사는 2년 전부터 여고생 제자의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경찰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A교사와 여고생 제자가 강제적인 성관계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형사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여고생의 아버지 B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청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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