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으로 미분양아파트 헐값에 싹쓸이…23명 입건

은행 돈으로 미분양아파트 헐값에 싹쓸이…23명 입건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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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06억 부정 대출한 부동산 ‘떨이 업자’ 수사

미분양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이고도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받은 부동산 ‘떨이’ 업자들이 적발됐다.

이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는 바람에 이름을 빌려 주거나 전세로 입주한 사람들은 낭패를 볼 처지에 놓였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1일 부산과 경남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100여 채를 헐값에 사들여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모(45·여)씨와 박모(51)씨 등 부동산 떨이 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5월 경남 진주와 통영의 미분양 아파트 85채와 부산 남구의 미분양 아파트 22채를 정상 분양가의 60∼65%에 매입했다.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 대부분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잘 안 된 대형 평형대였다.

전씨 등은 대출 브로커와 짜고 미분양 아파트를 정상 가격에 매입한 것처럼 ‘업 계약서’를 작성, 1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06억원을 부정 대출받았다.

이들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분양수익금을 신탁회사에 맡기기로 계약을 했지만 신탁회사에 분양금을 납입하지 않는 수법으로 38억9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상 전세금의 반값에 이 아파트에 입주한 세입자 16명은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집을 경매에 넘기면서 낭패를 보고 있다.

300만원씩을 받고 대출 브로커에게 이름을 빌려준 18명도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큰 손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부정대출을 알선한 김모(41)씨 등 대출 브로커 3명과 대출 과정에 이름을 빌려 준 정모(31)씨 등 2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업 계약서’ 작성 과정에 대출 브로커와 금융기관 직원의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심재훈 금융범죄수사대장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대형 평형대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떨이로 말미암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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