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남성 부축하는 척 거주지 따라가 강도

술 취한 남성 부축하는 척 거주지 따라가 강도

입력 2015-01-22 07:47
수정 2015-01-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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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한 남성의 거주지에 따라가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10분께 부산시 중구의 한 의류매장 창고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술에 취해 자는 창고주인 이모(63)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현금 4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새벽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씨를 발견하고 부축하는 척하며 거주지까지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30대 때 살인으로 15년간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등 관련 전과로 5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낯선 남성이 김씨를 부축해 주더니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는 인근 노점상 주인의 신고로 출동해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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