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6급 판정 ‘총상’ 2급으로
국가유공자의 상이 등급을 높여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보훈병원 전직 의사와 구타 흔적을 총상으로 꾸며 억대 보훈급여를 수령해 온 상이군경회 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보훈병원 계약직 의사 최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60·상이군경회 이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임모(68)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이들을 최씨와 연결해 준 안모(67)씨 등 3명을 뇌물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계약직 의사였던 최씨는 198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훈병원 의사로 근무해 오면서 상이 등급을 올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씨 등 4명에게서 1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그러나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상이군경회 이사로 있는 김씨는 1995년 평소 친분이 있던 의사 최씨를 통해 6급이던 자신의 상이 등급을 2급으로 상향 판정받아 최근까지 6억원 상당의 보훈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976년 하사관 교육 당시 상급자에게 구타를 당해 비장 파열로 1985년 6등급을 받았는데도 1995년 ‘총상수술후유증’을 이유로 2급으로 상향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이 등급별 보훈급여의 경우 2급은 매월 280만여원, 6급은 120만여원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6-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