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서 판 업자 15명 기소
무허가 작업장에서 불법으로 가공됐거나 유통기한을 한참 넘긴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 수십t의 축산물이 인터넷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심모(58)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제공
날파리가 들끓는 비위생적 현장에서 만들어진 양념 돼지갈비.
서울서부지검 제공
서울서부지검 제공
박모(48)씨는 의약품에만 적용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허가받지 않은 가공 오리고기 15억원어치를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1-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