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생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탈북자 체포
초등학생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30대 탈북자가 긴급체포됐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탈북자 출신 A(31·일용직)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최소 2차례 이상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의붓딸 B(10·초4)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생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30대 탈북자가 긴급체포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탈북자 출신 A(31·일용직)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최소 2차례 이상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의붓딸 B(10·초4)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이 처음 시작된 당시 B양은 만 6세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다.
A씨 부인은 딸의 피해 사실을 몰랐다가 최근에야 수상한 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은 지난 8일 탈북자 가족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보안 업무 담당 경찰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부인이 신고를 준비하는 사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부인이 식당으로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A씨 부인 측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8분쯤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양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B양의 나이가 상당히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심리 치료 지원과 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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