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4시간 동안 여성 100명 몰카 찍다 덜미

로스쿨생, 4시간 동안 여성 100명 몰카 찍다 덜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12 14:59
수정 201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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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4시간동안 여성 100명 몰카
로스쿨생 4시간동안 여성 100명 몰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방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한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등 당일 4시간 동안 총 1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들어 있는 아이팟을 이용해 짧은 청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 A(42)씨의 치마 속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A씨 몰래 약 1분 22초 동안 촬영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변 사람들과 A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그는 2013년에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항소 기각 판결을 거쳐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2번의 전과가 있는 한씨는 이번에 같은 범죄로 3번째 기소된 만큼 중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학교 성적 압박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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