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언론사, 사주 아들 결혼 소식 1면에 알림 내 논란

지역 언론사, 사주 아들 결혼 소식 1면에 알림 내 논란

입력 2016-08-25 19:27
수정 2016-08-26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진주에서 발행되는 한 일간지가 1면에 자사 사주 아들 결혼식 알림을 게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지역 신문사는 25일 자 신문 1면 오른쪽 맨 위에 이 결혼식 ‘알림’을 실었다.

하늘색 테를 사각으로 둘러 강조한 알림 내용은 ‘본지 000 회장의 자 00(본지 경영부장)의 결혼식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글과 함께 결혼 일시, 시간, 장소 등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결혼식 날짜는 한달이나 남았다. 일반 신문사는 결혼 알림은 싣지 않는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사와 부고 등만 일부 선별해 실어 알린다.

사주 아들의 결혼 소식이 신문 1면 상단에 나오자 지역민들 사이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모두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오는 9월28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이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윤리를 저버린 행위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