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60대 지적 장애 여성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80대 노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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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A(8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경기도내 모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적장애 3급인 B(64·여) 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요양보호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이를 알게 된 B씨 가족은 같은 달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냈다. B씨 가족은 경찰에서 “어머니가 지난 2011년 4월 해당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뒤 A씨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딸은 “어머니는 인지 능력이 남들보다 조금 떨어질 뿐 자신이 본 피해 사실을 표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며 “어머니가 이전부터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차례에 걸쳐 시설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시인했으며 추가 피해는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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