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당 피습 피의자 중국인 첸모씨, 구속영장 신청

제주 성당 피습 피의자 중국인 첸모씨, 구속영장 신청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19 00:04
수정 2016-09-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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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성당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중국인 첸모씨가 지난 17일 손에 묶인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제주서부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제주의 한 성당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중국인 첸모씨가 지난 17일 손에 묶인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제주서부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제주서부경찰서가 지난 17일 제주의 한 성당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첸모(50)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첸씨는 전날 오전 8시 45∼48분쯤 성당 안에서 혼자 기도하던 김모(61·여)씨를 흉기로 흉부와 복부를 네 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첸씨가 휘두른 흉기로 중태에 빠진 김씨는 병원 치료 하루 만인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숨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숨지자 애초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수사 등으로 인해 19일 오전 중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수사에 속도가 붙어 관련 조사를 마치게 돼 이날 안으로 영장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첸씨가 전날 오후 긴급 체포됐을 당시 진술한 범행 동기에 대해 검토하며 사실확인을 해 왔다.

첸씨는 “성당에 참회하려고 방문했는데 기도를 하는 여성이 보이자 바람을 피우고 도망간 이혼한 아내들이 떠올라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여성 혐오가 있다는 첸씨가 지난 13일 제주 입국 직후 흉기를 사 범행 전부터 성당을 방문한 것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여성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캐물었다.

첸씨의 이혼 사실 등도 살펴보는 등 진술내용이 사실인지 따졌다.

19일 오전에는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김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까지 사인은 다발성 자창(흉기에 찔린 상처)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장검증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종교 시설 안이기 때문에 해당 성당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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