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은 했지만 불법은 아니다” 황의조, 비공개 경찰 출석

“촬영은 했지만 불법은 아니다” 황의조, 비공개 경찰 출석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13 11:12
수정 2024-01-13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황의조가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애국가 연주 때 눈을 감고 팀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2023.11.21 선전 연합뉴스
황의조가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애국가 연주 때 눈을 감고 팀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2023.11.21 선전 연합뉴스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32·노리치 시티)씨가 12일 경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황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경찰은 1차 조사 후 진행된 피해자 조사,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피해자 측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았고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황씨는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도 제출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진실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황씨는 앞서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SNS)에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을 올린 한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끝에 경찰은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황씨와 피해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영상을 무단 게재하고 고소 취하를 빌미로 황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