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훔치러 왔어요” 순순히 자백한 남성…가방엔 ‘이것’ 무더기

“택배 훔치러 왔어요” 순순히 자백한 남성…가방엔 ‘이것’ 무더기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12-01 10:37
수정 2024-12-01 1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주택가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가방에서 나온 마약.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주택가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가방에서 나온 마약.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주택가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알고 보니 마약 전달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8시쯤 남구 월산동에서 “주택가를 배회하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가로막힌 남성 A씨는 “폐가전과 택배를 훔치러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얼굴 좀 확인하겠다”는 경찰관에게 순순히 얼굴을 보여주며 협조했다.

이후 경찰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범죄 사실을 알리자, A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직접 두 손을 내밀기까지 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를 체포한 후에도 수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던 경찰들은 한쪽 모퉁이에 있던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고 이를 함께 수거했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인계한 뒤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그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수색했다. 가방 안에서는 휴대전화 2대와 검은색 테이프로 감싼 작은 물체 129개가 발견됐다. 1g씩 낱개 포장한 마약(필로폰)이었다.

A씨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만나지 않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인 ‘던지기 수법’ 마약 전달책이었다. 경찰은 그가 머물던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551g을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마약을 구하거나 유통하게 된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