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혼자 내보내?” 분노…교사에 “말려죽이는 법 안다” 폭언한 학부모

“애 혼자 내보내?” 분노…교사에 “말려죽이는 법 안다” 폭언한 학부모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7-17 07:00
수정 2025-07-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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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담임교사에 폭언
면담 중 수첩과 펜 던지기도
내달 1일 교권보호위 소집

폭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폭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기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교권 침해 정황이 파악돼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오쯤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와 함께 있던 교직원들에게 고성으로 항의했다.

당시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던 부친 A씨는 담임 교사인 B씨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측의 방문록 작성 안내에도 따르지 않겠다며 항의하다가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뒤 지난 8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복귀 당일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다.

이를 본 A씨는 반발하며 같은 날 학교에 재방문해 항의했다.

A씨는 해당 학교 민원 면담실에서 B씨를 비롯한 교원 4명과 대화하던 중,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문을 향해 수첩과 펜을 던지며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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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교실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16일 JTBC가 공개한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주말 내내 열 받아서 잠 못 잤다”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B씨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진다”며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1시간 동안 정말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 참았다”며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화성시 소속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화 이후 B씨는 교내 화장실로 이동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를 낸 상태다.

B씨는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고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다”며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학부모 A씨는 ‘말려 죽인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무원으로서 갑질을 한 게 아니라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며 “당시엔 화가 나 폭언을 하고 수첩을 던졌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화성교육지원청은 다음달 1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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