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근무경력 산업·전문대 학점 인정

기업체 근무경력 산업·전문대 학점 인정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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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관련 학과 입학시 140학점 기준 최대 28학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체 근무경력이 산업대나 전문대의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수행한 교육·연구·실습 또는 근무 경력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졸자들도 기업에서 몇 년 일한 뒤 대학에 입학하거나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 근무경력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초안보다 인정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초안에는 학점인정을 4년제 일반대학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대와 전문대로 한정됐다. 무분별한 학점인정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와 전문대·산업대 특성화 정책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부는 얼마의 근무기간을 어떻게 학점으로 인정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계약학과(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이들과 계약을 맺고 설립한 특정 분야의 정규 학과)에 입학한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된 근무 경력이 있으면 해당 교육과정의 100분의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140학점 기준으로 보면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28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시행령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도 신입생부터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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