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재단 인물에 총장이 하는 곳도… 감시역할인데 거수기 우려
사립대 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해 교수 등 학교 구성원을 참여시켜 구성하는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평의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해 평의원회 구성이 의무화됐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유력 사립대 4곳이 평의원회 구성을 미뤄왔다. 그나마 지난 8월 교육부가 평의원회 구성을 독촉하자 이대가 지난달 16일 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 평의원회 추천을 받아 개방이사를 위촉했지만, 모두 재단 측 인사 일색이란 비판이 제기됐다.이대는 안병영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자랑스러운 이화인’에 선정됐던 모 대기업 회장을 개방이사에 선임하고 교육부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기업으로 치면 사외이사 역할을 담당할 개방이사는 이사회에 소속돼 재단 업무를 외부적인 시각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하지만 이대 교수협의회는 개방이사 선임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이미 4명 중 3명이 단과대 학장으로 선임되는 등 재단 측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고, 이 평의원회가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길자 이대 교수협회장은 “이달 중 법원 판결에서 교수협의회가 승소하면 적법하지 못한 평의원회가 추천한 개방이사 선임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 측은 이에 대해 “평의원회 교수위원은 교수들이 추천한 19명 중에서 선발해 문제가 없으며, 개방이사 역시 적법하게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립대 재단이나 이사회가 평의원회 구성과 개방이사 선임에 개입하는 일이 문제가 되자 “개방이사가 이사회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4년제 대학 법인 132개 중 절반 정도인 66개 법인에서 재단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전체 개방이사 348명 중 88명으로, 4명 중 1명꼴이다. 전문대학은 97개 법인 중 33개교로, 개방이사 200명 중 45명이 법인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정 의원은 “현직 이사장이나 총장이 개방이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설립자 또는 이사장 친·인척, 대학과 관계있는 대기업 인사 등이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도 상당수였다”면서 “2007년 재·개정된 사학법에선 평의원과 함께 법인 이사회도 개방이사 추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 개방이사의 거수기 전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3-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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