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취소 요청 무조건 반려”

교육부 “자사고 취소 요청 무조건 반려”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3: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육청 폐지정책 무력화 나서…‘지정·취소 사전동의’ 주내 입법예고

교육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 무력화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자사고 재평가 결과를 검토 없이 반려하고, 아예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를 비롯한 특성화중, 특목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이들 학교의 지정·취소를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측은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 주도로 설립된 자사고 및 국제중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폐지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교육부가 사실상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쥐게 된다.

교육부는 또 조 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지정 취소 협의를 신청하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재평가 대상 14개 자사고 중 8개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고, 2일 교육부에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 측은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하면 자사고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측은 “협의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반려 방침을 밝힌 것이 적법하지 않은 행정절차”라고 반박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9-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