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촌지받은 계성초 교사 2명 파면·檢 고발

서울교육청, 촌지받은 계성초 교사 2명 파면·檢 고발

입력 2015-01-12 23:50
수정 2015-01-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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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첫 적용

서울 서초구 계성초등학교 A교사는 지난해 5월 스승의 날과 9월 추석 즈음에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학부모 B씨에게서 상품권과 현금 등 모두 13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았다. B씨의 아이는 집에서 “선생님이 나를 전보다 부드럽게 대한다”고 말했다. B씨는 같은 해 11월 A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전했고 이를 자신에 대한 비아냥으로 받아들여 기분이 상한 A교사는 받았던 금품을 되돌려줬다.

하지만 A교사는 같은 반 다른 학부모 C씨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원과 상품권 200만원, 공진단(한약재) 30만원어치를 받았다. 앞서 C씨는 2013년 아이의 담임 D교사에게도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3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 등 400만원어치의 촌지를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촌지 수수 민원이 제기된 계성초교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학교법인에 금품을 받은 교사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촌지 액수가 10만원을 넘으면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100만원이 넘으면 형사고발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이후 촌지 수수로 파면을 요구한 첫 사례다.

두 교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C씨의 진술과 물증만으로도 두 교사의 금품 수수 사실의 입증이 충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함께 진행된 학교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국어 교육을 편법으로 진행하는 등 3건의 학사운영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또 학교가 체결한 물품 및 용역 부당 수의계약 등 2건의 계약 비리를 적발해 학교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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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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