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업무 대폭 간소화’···법인 서류 20종→14종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업무 대폭 간소화’···법인 서류 20종→14종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1-07 14:29
수정 2025-01-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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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 승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폐지, 개인정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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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법인의 업무경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7일 밝혔다.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과 관련 법과 규정 등을 검토해서 제출 생략 가능 서류, 대체 서류, 통합 가능 여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한 뒤 현재 20종에서 14종으로 줄였다.

구체적으로 ▲임원취임 승인 대상자 인감증명서 미제출 ▲임원각서와 개방 이사 각서 병합 ▲이사회 회의록 유지 경영교 누리집 공개화면 갈무리 자료 미제출 ▲학교운영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통지 증빙서 미제출 ▲임원취임 승인 이후 사용인감계 미제출 등이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미래교육협의체 운영,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본재산 상담 등을 통해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며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시작해 앞으로도 학교법인의 업무 개선과 효율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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