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 적자에 감면액 282억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의 무분별한 진료비 감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의 재무 상태와 연동해 병원마다 감면 가능한 한도 총액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자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감면 항목 및 감면 비율도 조정된다.교육부는 24일 ‘국립대병원에 대한 진료감면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경영수지가 갈수록 악화되는 반면 진료비 감면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당기 순이익이 2010년 1251억원에서 2011년 26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2년에는 4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진료비 감면액은 2010년 240억원에서 지난해 282억원으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병원 직원과 가족뿐 아니라 퇴직자와 그 배우자, 대학 직원과 그 배우자까지로 감면대상을 폭넓게 적용한 것을 부실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원 대상을 직원 본인과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지원 혜택도 줄어든다.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진찰료와 일반진료비의 감면율이 50% 이내로 축소되고 종합검진비 감면은 폐지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선택진료비의 감면율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일반진료비 감면율이 절반 이내로 줄어들고 진찰료, 선택진료비, 종합검진비 감면은 폐지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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