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 주민 갑상선암 발병, 원전과 무관”

“원전 지역 주민 갑상선암 발병, 원전과 무관”

입력 2015-01-28 15:09
수정 2015-01-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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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원전과는 무관하다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대한방사선과학회와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등 유관 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방사선과학회와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핵의학회 등 13개 유관단체는 28일 성명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원전과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생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이들 4개 단체 외에 방사선생명과학회, 원자력의학진흥협의회, 한국방사선산업학회,한국방사선진흥협회, 한국방사선폐기물학회,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들 유관 단체의 주장이 ‘원전과 인근 지역의 갑상선암 발병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고리 원전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원전 10km 이내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갑상선암 발병에 원전 방사선 외에 뚜렷한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수력원자력은 박모(48)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원전 주변 방사선 평가자료와 원전 역학조사 결과, 해외 연구사례, 그리고 갑상선암의 의학적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원전과 주변 주민 갑상선암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전 주변 방사선량은 일반인의 법적 연간 선량한도인 1mSv(밀리시버트)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대개는 0.01mSv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어디에 살든 자연으로부터 연간 평균 3mSv 정도의 방사선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전과 갑상선암 관련 주장의 근거가 된 서울대 원전역학조사에서도 원전과 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2002년 발표한 핸포드 갑상선질환 연구 등 여러 해외 역학조사와도 같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국민적 관심사안이어서 유관 단체가 공동으로 관련 연구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면서 “해당 지역의 경우 지자체 지원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갑상선암 검진 횟수가 많았고, 이런 검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갑상선암 발생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갑상선암 주요 원인인 유전자(BRAF) 변이와 방사선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데다 성장기의 고용량 방사선 피폭은 갑상선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여서 이들 학회의 주장이 확실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서울대 원전 역학조사에서는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발병 위험도 간에 인과적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결론을 제시했음에도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갑상선암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인근 5km 이내에서는 61.4명으로 5~30km의 43.6명, 30km 밖의 26.6명보다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빚어지고 있는 갑상선암 과잉진료는 의학단체에서도 우려하는 수준”이라면서 “이번 성명은 근거없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사실과 다르게 형성될 경우 이후에 의료방사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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