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진료받은 내역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용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 내용과 다르면(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 건강보험공단에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A)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용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 내용과 다르면(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 건강보험공단에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015-03-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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