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팀 첫 심층 조사
복지부, 치료비용 지원 착수자살자의 유가족은 사고 후 1년 이내에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최대 300만원의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해 6일 발표한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까지 10년 동안 누적된 자살유가족 수는 최소 70만명으로 추정됐다. 2015년 자살자는 1만 3513명이며 10년간 누적 사망자는 13만 8505명이다. 연구팀은 자살자에게 4~10명의 유가족이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번 조사는 유가족에 대한 첫 심층 조사다.
서울대 연구팀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한 유가족 72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유가족의 절반(50.0%)이 우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사고 후 3개월 이내에 가장 극심했다고 답했다. 호흡곤란 등 신체적 고통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와 경제상태 변화로 인한 고통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도 사고 후 3개월 이내였다. 가족과 대인관계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사고 후 3개월부터 1년 이내에 가장 심각했다.
유가족 31명(43.1%)은 슬픔 때문에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했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9명(12.5%)은 자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던 31명의 유가족 중 21명은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7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날부터 유가족에게 1인당 140만원, 최대 300만원의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극단적 선택을 되풀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 시도자의 치료비와 정신과 치료비도 2013년부터 1인당 100만~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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