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도 암유발 그림 넣는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암유발 그림 넣는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10-14 22:40
수정 2018-10-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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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담뱃갑 흡연경고 강화…문구엔 사망 위험 구체적 수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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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 후두암에 대한 사실적인 사진과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새 담뱃갑의 경고 그림과 문구(오른쪽). 2016년 12월 도입된 기존의 후두암 경고 그림과 문구(왼쪽).  보건복지부 제공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 후두암에 대한 사실적인 사진과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새 담뱃갑의 경고 그림과 문구(오른쪽). 2016년 12월 도입된 기존의 후두암 경고 그림과 문구(왼쪽).
보건복지부 제공
오는 12월 담뱃갑에 현행보다 강력한 경고 그림과 문구가 담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6월 도입된 기존의 담뱃갑 경고 그림의 사용기한(2년)이 다 되어감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궐련류 담배 10종과 전자담배 1종에 새로운 경고 그림과 문구를 담는다고 14일 밝혔다.

궐련류 담배의 경고 그림은 모두 10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질환 관련 그림은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이며 비질환 관련 그림은 간접 흡연과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조기 사망, 치아 변색 등이다. 치아 변색은 경고 효과가 낮게 평가된 현행 ‘피부 노화’를 대체한 것이다.

조그만 흑백 주사기만 표기돼 있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 그림은 타르를 비롯해 발암물질이 포함됐음을 알 수 있도록 암 유발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바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목에 쇠사슬이 감긴 그림’으로 제작했다. 경고 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 발생이나 사망 위험 증가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했다. 예컨대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에서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바뀐다.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는 ㎎에서 ㎖로 바뀐다. 글자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된다.

궐련류 담배에 사용되는 10종의 경고 그림은 균등한 비율로 표기해야 한다.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관련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nosmk.khealth.or.kr/nsk)에서 볼 수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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