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받은 검사에 징계금 5배 부과된다

‘검은 돈’ 받은 검사에 징계금 5배 부과된다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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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검사가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가 금품수수·향응접대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2010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자체 징계가 잘못 내려졌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 무효·취소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3개월 내에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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