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노동착취·학대 30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친딸 노동착취·학대 30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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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훈육 범위 넘어…학대 지속될 여지 있다”

중학생인 딸에게 학교에 가지 않는 날 강제로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자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처벌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딸의 훈육 목적이 일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토·일요일과 공휴일 딸에게 생업을 위해 음식물 수거일을 시키고 심한 체벌로 신체·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매일 술을 마시는 상태에서 딸의 훈육을 위한 체벌이 그 한계를 벗어나 학대행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행위가 지속될 여지가 농후해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2012년 딸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 음식물 수거일을 강제로 돕게 하거나 새벽까지 10~20㎏의 음식물 수거통을 나르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를 던져 위협하거나 둔기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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