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여성에게 ‘못된 짓’ 이웃들 실형

정신장애 여성에게 ‘못된 짓’ 이웃들 실형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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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정신장애가 있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로 기소된 박모(77)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는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정신상 장애를 갖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피고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이웃에 사는 A(46·여)씨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등지에서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세들어 사는 건물 집주인의 형부인 이씨는 지난해 4월~5월 용인의 한 야산에서 A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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