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활동 방해’ 수사 착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활동 방해’ 수사 착수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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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변 고발건 공안부에 배당… 위장도급 의혹 증거인멸도 조사

검찰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활동 방해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은수미·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민변 노동위원회 등이 삼성전자서비스를 노동조합법 위반과 강요죄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주 공안부(부장 최태원)에 배당했다. 민변 등은 지난 20일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원들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인멸했다며 박상범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사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면 업체를 폐업시키겠다’, ‘소송에 참가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과 관련, 문건 및 각종 현수막·유니폼 등을 폐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고발인들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며 직원들을 무차별로 사찰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모두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업체들로 불법 파견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 등은 이날 삼성전자서비스가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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