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4 ‘사운드&샷’ 특허권 침해 피소

갤럭시S4 ‘사운드&샷’ 특허권 침해 피소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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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주력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S4에 ‘사운드 앤드 샷’ 기능을 집어넣으면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사운드 앤드 샷’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주변의 소리도 함께 기록해 저장하는 기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 등 5명은 “삼성전자가 갤럭시S4를 생산·사용·양도·수입하지 말고, 보관 중인 제품은 폐기처분하도록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씨 등은 “갤럭시S4의 사운드 앤드 샷 기능에 사용된 기술이 자신들에게 특허권이 있는 ‘음성사진 촬영장치 및 방법’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갤럭시S4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운드 앤드 샷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고 이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면서 광고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다.

갤럭시S4는 지난 4월 말 출시된 이후 전 세계에서 한 달만에 1천만대 넘게 팔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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