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기업이 횡포’ 中企 신문광고 허위”

법원 “’대기업이 횡포’ 中企 신문광고 허위”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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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이 ‘대기업 계열사가 횡포를 부린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신문에 실었다가 재판에서 허위사실임이 드러나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중소기업 A사는 지난 2008년부터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B홈쇼핑 채널을 통해 중탕기를 판매했다.

제품은 2010년 중반까지만 해도 날개 돋친 듯 잘 팔렸다. 그러나 이후 방송 시간에 비해 판매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할인 판매까지 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B홈쇼핑은 지난해 A사의 제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사는 “2013년 2월까지 중탕기를 매달 5천대 이상 판매하는 조건으로 할인 판매 제안에 응한 것”이라며 방송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홈쇼핑은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A사의 요구가 계속되자 재고를 직접 사들이고 방송을 2회 더 내보낸 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사는 계약이 끝나고서도 “방송 판매를 못 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2013년 2월까지 팔아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A사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B홈쇼핑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은 수도 없이 약속을 어겨가며 방송했다”는 주장을 담은 신문 광고를 냈다.

A사 대표는 몇몇 언론과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직원들은 B홈쇼핑 건물에 들어가 진을 치거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B홈쇼핑은 A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영업을 방해해 브랜드 이미지와 명성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사가 B홈쇼핑에 배상금 3억7천100만원과 배상 청구 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사는 “내년 2월까지 월 5천대를 팔아달라”며 B홈쇼핑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A사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는 약정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B홈쇼핑이 약정을 어겼다는 주장은 허위이므로 A사에 의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양사의 합의서에 B홈쇼핑이 재고를 사들이면 추가로 판매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는데도 A사가 이를 부인한 것이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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