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민자, 법원 판결로 강남아파트 양도세 면제

美이민자, 법원 판결로 강남아파트 양도세 면제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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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대주로 2003년 3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취득한 김모씨는 7년 후인 2010년 6월 이 아파트를 팔았다.

김씨는 2006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간혹 한국에 들르다가 2010년 2월 미국 현지에서 거주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였다.

그는 아파트 처분이 ‘1가구 1주택’ 양도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했으나 과세 당국이 양도소득세 2억8천여만원을 추가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해외이주법상 ‘출국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됐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주택 보유·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한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단서 규정으로 달아놨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국일’이 단순히 미국으로 출국한 날이 아니라 현지에서 거주 여권을 통해 장기 체류 자격을 얻은 날로 보고 김씨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2006년 7월이 아닌 2010년 2월에 출국했다고 보면 2010년 6월의 양도는 ‘2년 이내’라는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김씨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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