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前총리 ‘라면상무’에 비유…징역4년 구형

檢, 한명숙 前총리 ‘라면상무’에 비유…징역4년 구형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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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한화 5억8천만원, 미화 32만7천500달러를 구형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우리 사회에는 (포스코의) ‘라면상무’처럼 이미지와 달리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일국의 총리까지 지낸 피고인이 대선후보 당내 경선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또 범행이 치밀하고 죄질이 나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입관을 걷어내고 증거를 봐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비서 김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천453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말~4월 초 비서 김씨를 시켜 한만호 전 대표에게 3억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행위의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를 모두 고려할 때 사건의 장소와 방법 등에 현저히 차이가 있어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 전 대표에게서 현금과 수표·달러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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