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총수 형제 동반 구속] 檢, 김원홍 28일 구속영장 청구키로

[SK총수 형제 동반 구속] 檢, 김원홍 28일 구속영장 청구키로

입력 2013-09-28 00:00
수정 2013-09-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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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수천억 선물투자 관여…檢 “ 김, 핵심 증인 아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과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타이완에서 송환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해 체포 시한인 28일 오후 5시 30분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고문이 타이완에서 소환된 26일 밤에 이어 이날도 재소환 조사했다. 김 전 고문은 SK 계열사 자금으로 조성한 펀드에서 수천억원을 송금받아 선물투자에 관여했다. 최 회장 형제는 재판에서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김 전 고문의 집요한 투자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도 김 전 고문이 최 회장 등의 의사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면서 횡령 사건의 중심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고문을 상대로 펀드 조성과 선물 투자 경위, 횡령 자금의 용처 등을 집중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고문에게 건너간 돈의 출처가 어디냐. 횡령 사건의 주범은 최 회장”이라며 “김 전 고문은 핵심 증인도 아니며, 김 전 고문의 수사나 기소가 향후 공소 유지나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횡령 주체가 누구인지가 SK 사건의 핵심이고, 최 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한 만큼 김 전 고문 수사 내용이 기존 수사나 재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26일 타이완 현지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타이완 타오위안공항에서 타이완 정부로부터 강제추방 명령을 받은 김 전 고문을 체포, 국내로 송환했다. 김 전 고문은 한국행 아시아나 OZ714편에 탑승, 오후 8시 2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 전 고문은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날 김 전 고문을 상대로 인정신문을 마친 뒤 자정을 넘겨 서울 서초경찰서 구치소에 입감했다. 인정신문은 본 조사에 앞서 이름,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와 함께 횡령공범으로 지목됐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1년 초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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