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의 한국지사법인 설립에 투자하면 공로금과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모 인터넷언론사 기자 이모(53)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부터 중국의 한 통신사가 제공하는 기사를 국내 기업들에 서비스하는 회사인 신화코리아를 설립, 운영해 왔다.
이들은 2011년 6월 “중국 신화통신사의 한국지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 법인 명의로 1조원 상당의 탄광 계약, 5000억원 상당의 알펜시아 펜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서 “계약 체결 즉시 계약금으로 10억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사업에 투자하면 그중 5억원을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법인 지분의 20%를 주겠다”고 투자자 A씨를 속여 1억 9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특별한 매출 없이 적자만 누적돼 피해자에게 제안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부터 중국의 한 통신사가 제공하는 기사를 국내 기업들에 서비스하는 회사인 신화코리아를 설립, 운영해 왔다.
이들은 2011년 6월 “중국 신화통신사의 한국지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 법인 명의로 1조원 상당의 탄광 계약, 5000억원 상당의 알펜시아 펜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서 “계약 체결 즉시 계약금으로 10억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사업에 투자하면 그중 5억원을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법인 지분의 20%를 주겠다”고 투자자 A씨를 속여 1억 9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특별한 매출 없이 적자만 누적돼 피해자에게 제안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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