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의붓딸 때려 살해 칠곡 계모 20년 구형

8세 의붓딸 때려 살해 칠곡 계모 20년 구형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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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학대 방치한 친부는 7년

여덟 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사망한 아이의 언니에게 살인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구지검은 최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때려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A양뿐 아니라 A양의 친언니(13)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A양 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A양 언니는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 학대 사실을 진술했다.

당초 A양의 언니는 “동생의 인형을 빼앗으려다 발로 차서 숨지게 했다”고 진술, 소년원에 수감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계모 임씨의 단독 범행임을 확인한 검찰이 지난해 10월 임씨를 구속기소했다.

대구지법은 오는 11일 임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울산지법에서는 의붓딸을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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