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북성향 지자체장’ 지칭한 정미홍씨 무혐의

檢 ‘종북성향 지자체장’ 지칭한 정미홍씨 무혐의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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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나 의견이어서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 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했다가 고소당한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종북 성향’이라는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돼야 한다.

법원은 이 시장과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정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500만원과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명예훼손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회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힌 이 시장에 대해 ‘정신 나간 시장’이라고 표현한 정 대표의 언급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했으나 역시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트윗 게시의 동기와 경위, 표현 정도 등을 볼 때 이 시장의 적극적 트위터 활동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했다. ‘시정을 살피기보다 트위터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일부 시민의 비판도 참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월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100만 시민의 시정을 책임진 시장과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정 대표를 고소했다.

정 대표는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3배수 컷오프’에 걸려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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