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모레 소환… 불응땐 금수원 강제진입 검토

檢, 유병언 모레 소환… 불응땐 금수원 강제진입 검토

입력 2014-05-14 00:00
수정 2015-02-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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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자택서 신병확보 실패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유씨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의 자녀들이 모두 소환조사를 거부하며 잠적함에 따라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그동안 드러난 비리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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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자택 강제진입
장남 자택 강제진입 한 소방요원이 13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자택이 밀집한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이른바 ‘세모타운’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유씨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유씨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은 유씨마저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소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씨가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성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관련 시설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원 정문에는 신도 200여명이 모여 외부인 출입을 막았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장남 대균(44)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일명 세모타운) 등 여러 곳에 수사관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검찰 수사관이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오후 5시 30분쯤 강제 진입했다. 그러나 대균씨가 집 안에 없는 것으로 확인돼 철수했다.

한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200만원 상당을 건넨 한국선급 팀장 김모(52)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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