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쪽박’ 대기업 회장 사모님, 증권사 상대 패소

‘주식쪽박’ 대기업 회장 사모님, 증권사 상대 패소

입력 2014-07-13 00:00
수정 2014-07-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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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지의 대기업 회장을 지낸 자산가의 부인이 주식 투자로 수십억원을 날린 뒤 증권사와 브로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고 말았다.

A씨는 모 증권사 브로커 B씨에게 2010∼2012년 약 100억원을 운용하도록 맡겼다. 한 때 30% 넘는 수익이 나서 성공한 듯했던 주식 투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엉망진창이 됐다.

B씨는 바이오 테마주를 단타로 사고팔아 수익을 회복하려 했으나 설상가상 유럽 재정위기가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마이너스 수익만 더 커졌다. 한 달 만에 잔고가 10억원이나 증발하기도 했다.

’큰 손’을 유치한 B씨는 2년 동안 성과급만 6억원을 받았으나 정작 B씨가 쥐고 있던 A씨 계좌는 폐허가 됐다. 수수료로 20억원, 거래비용으로 1억원을 각각 냈는데 28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봤다.

급기야 A씨는 작년 6월 총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증권사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가 자신의 인센티브 수입을 위해 무리한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사전 승낙도 없이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A씨가 모 증권사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경험이 있었던 A씨는 스스로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주식을 사고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부당한 투자 권유를 하거나 사전 승낙 없이 임의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B씨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A씨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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