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 목록에 빠진 채권은 책임져야”

법원 “개인회생 목록에 빠진 채권은 책임져야”

입력 2014-08-06 00:00
수정 2014-08-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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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A씨는 주택금융공사에 1천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2003년 A씨를 대신해 1천200만원을 은행에 갚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씨는 70만원 가량을 갚았으나, 2007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구상금 채무도 면책된다’며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다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주택금융공사의 구상금 채권이 기재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효력이 구상금 채권에까지 미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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