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법원 “자진 폐교 대학, 학생에게 배상해야”

[뉴스 플러스] 법원 “자진 폐교 대학, 학생에게 배상해야”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진 폐교한 대학은 학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 박치봉)는 16일 재정난 등으로 자진 폐교한 경북외국어대학교의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이 재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학생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월 졸업장을 받은 일부 졸업생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경북외국어대는 지난해 4월 재정난 등을 이유로 교육부에 폐교를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같은 해 8월 문을 닫았다.

2014-10-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