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휴업급여, 자택 요양기간도 포함”

[뉴스 플러스] “휴업급여, 자택 요양기간도 포함”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0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원 치료를 받은 뒤에도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하지 않아 일하지 못하고 집에서 쉰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백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송 판사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휴업급여 지급 기간에는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2014-10-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