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를 받은 뒤에도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하지 않아 일하지 못하고 집에서 쉰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백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송 판사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휴업급여 지급 기간에는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2014-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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