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공동 폭행’ 혐의 김현 의원 기소의견 檢송치

대리기사 ‘공동 폭행’ 혐의 김현 의원 기소의견 檢송치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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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4명도 기소의견

경찰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상해 혐의로, 김 의원을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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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연루 김현 의원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연루 김현 의원
김 의원은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53)씨와 노모(36)씨 등 행인 측, 보수단체로부터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당해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폭행 장면을 본 적도 없고 가담하지도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씨에게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싸움이 촉발됐고 만류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접 폭행하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력을 행사했을 때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다는 것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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