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징역형… 유씨 “형량 낮다”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징역형… 유씨 “형량 낮다”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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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과장 징역 2년6개월 최고 주선양 前영사는 집행유예 2년…유씨 측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와 관련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해 당사자인 유씨 측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28일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위조를 주도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전 처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역시 증거 조작에 연루된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모(51) 국정원 과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밖에 김모씨 등 국정원의 중국동포 협조자 2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8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공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더 엄격한 준법의식을 가지고 수사에 임할 책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책이 무거움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20년 이상을 헌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무죄 판결이 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유씨의 변론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는 “법원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공문서를 위조하는 나라’로 만든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말했다.

남궁역 서울시의원, ‘HCN 버스킹인서울’ 출격…음악으로 시민과 소통해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HCN방송의 음악 토크 콘서트 ‘버스킹인서울’에 출연해 시민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24일 서울식물원에서 진행된 이번 녹화는 김일중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박춘선 부위원장, 이용균 의원과 함께 참석해 음악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친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버스킹인서울’은 밴드 블루진과 싱어송라이터 오아의 공연, 시민 참여 퀴즈와 노래 등으로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친환경 정책 의지와 녹색 도시 서울을 향한 협력의 중요성을 시민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남궁 의원은 “서울식물원은 식물원과 공원이 결합된 도심형 복합문화공간이자, 서울의 녹색 미래를 상징하는 장소”라며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식물원이 세계적인 식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궁 의원은 평소 가까운 공원에서 맨발 걷기를 실천하는 경험을 나누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맨발 보행을 즐길 수 있도록 발의한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와 관련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장 질의응답 코너에서는 남궁 의원이 발의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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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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