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넘으면 과세 대상”

법원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넘으면 과세 대상”

입력 2015-01-05 23:56
수정 2015-01-06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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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부터 1.5m이상 전용면적에 포함”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돼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복층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2월 전용면적 합계 265.82㎡의 복층 아파트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강남구청은 2013년 11월 이 아파트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 확장 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전체 300.76㎡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 가산세 4억여원 등 10억여원의 과세 통지를 했다. 취득가액이 6억원이 넘거나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복층형 274㎡)를 넘으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데 이 경우 취득세 표준 세율 2%의 5배인 10%가 적용된다.

A씨는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 관련 각종 신고를 할 때에도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으면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관해 비과세 관행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는 외벽을 기준으로 1.5m 내에 있는 발코니에 관한 사안”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는 분양 전 건설사가 무단 확장했기 때문에 A씨가 고의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 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발코니 확장 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나 합계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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