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교육부 사이버대 정원 감축 제동

[단독] 법원, 교육부 사이버대 정원 감축 제동

입력 2015-01-29 00:08
수정 2015-01-2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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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감축처분 취소訴… 법원 “교육부 요구 충분히 수행” 원격대학協 “평생교육 고려해야”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대학(사이버대) 정원 제한 및 감축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가 요건을 제대로 따져 보지 않고 섣불리 정원 감축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교육부가 입학정원 5% 감축처분을 내린 데 대해 서울디지털대가 제기한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1년 9월 실시된 서울디지털대 회계감사 결과 총장 등 교직원 6명에 대해 징계 및 경고처분을 내리면서 기부받은 미국 기업의 재산가액을 재평가하고 법인 운영비로 사용한 지정기부금 5억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동시에 학교가 교직원 연수와 복지시설 명목으로 매입한 41억 5000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처분해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교육부는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학년도 입학정원 5%(389명) 감축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디지털대는 미국 기업 지분 평가는 소송 중이고 5억원을 분할해 교비회계에 전출했으며 일부 건물 및 토지를 처분한 금액은 보전했기 때문에 입학정원 감축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행정, 재정상 조치 미이행에 대해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서울디지털대는 교육부가 요구한 행정상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행정상 조치 미이행만으로는 제재 점수가 25점에 불과해 교육부 운영지침상 입학정원 감축을 위해 요구되는 제재 점수 100점에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사이버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전임 교원 확보 기준 및 학교법인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서울디지털대에 대한 입학정원 감축처분은 교육부의 이 같은 사이버대 규제의 첫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 사이버대 협의체인 원격대학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평생교육기관인 사이버대를 일반 대학과 동일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사이버대 담당 공무원이 3명뿐인 데다 그마저 잦은 인사이동으로 바뀌어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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