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굴욕

헌재의 굴욕

입력 2015-01-30 00:32
수정 2015-01-30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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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인정… 7개 부분 바로잡아

통합진보당의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가 없다는 대법원과 달리 사실상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뒤늦게 바로잡았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앞서 서둘러 정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로서는 최고 사법기관의 체면을 구긴 셈이다.

헌재는 29일 “해산 결정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경정(更正) 결정을 직권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경정은 헌재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동의해야 이뤄진다. 헌재는 수정 결정이 헌재 직권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지만 정당 해산에 찬성한 재판관 8명 등은 결정문에서 RO 회합에 참여한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으로 적시된 2명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회합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26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공안당국이 수사할 수 있다는 불안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도 주변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결국 오류를 인정하고 결정문에서 두 사람에 관한 부분을 각각 삭제했다. 또 ‘위원 안OO’을 ‘강사 안OO’으로,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고치는 등 잘못 기재된 7개 부분을 바로잡았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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