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식 前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되레 큰소리, 처음엔 10억 요구…집유땐 4억 더 받기로 합의
겉으론 ‘론스타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뒤로는 론스타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의 이중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5일 배임수재 혐의로 장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장 전 대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론스타 때문에 외환카드에서 해고된 자신)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는 것이 왜 잘못인지 모르겠다”면서 “(돈을 받은 것은)개인의 문제이므로 시민단체 활동과 연결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상금 등을 별도로 계산해 본 것은 아니며 당초 10억원대 금액을 제시했다가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금액을 낮춰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더구나 변호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음에도 8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은 뒤에는 변호사를 통해 ‘돈을 주는 조건으로 더 이상 유 전 대표를 비난하지 않는다. (유 전 대표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은 주로 자녀 유학비와 주식 투자 등에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8억원의 출처와 유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더 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유 전 대표가 개인 차원에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해외에 있는 론스타 법인의 지시에 따라 금품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대표의 또 다른 배임증재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