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前지부장 차로 점거는 유죄”

“쌍용차 前지부장 차로 점거는 유죄”

입력 2015-02-13 00:18
수정 2015-02-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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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서울 도심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뒤집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행진 방식이 아니라 연좌농성 방식으로 변경됐다”면서 “또 신고된 2차로가 아닌 진행 방향 4차로 전체에서 40분간 농성이 계속됐다”며 일시적 점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연좌농성을 벌인) 남영사거리에서 청룡빌딩까지의 도로는 편도 4차선으로, 1차로에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돼 있고 중앙선 위에는 펜스가 쳐져 있어 차량들이 반대편 차선을 이용할 수도 없었다”며 “도로 점거로 통행이 곤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약 700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거의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도 반대 방향 4개 차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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