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념 문란 vs 사생활 침해’ 팽팽
헌법재판소가 6년 4개월 만에 다시 간통죄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 이번이 다섯 번째다.
헌재는 26일 간통죄 처벌이 규정된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과거 간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 중 일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앞서 헌재는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네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1990년 9월 첫 결정 때 3명에 불과했던 위헌 의견이 2008년 10월 네 번째 결정 때는 5명까지 늘었다. 위헌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네 번째 결정 뒤 2011년 8월 의정부지법이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52·여)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지난해 3월에는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남’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밖에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9명이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잇달아 제기했다.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재심이나 형사보상 청구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종전 헌재법 47조는 법이 제정된 시점까지 위헌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소급 범위가 줄어들었다. 2009년 11월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것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당시 1953년 도입된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법원으로 밀려들며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약 10만명 가운데 네 번째 합헌 결정이 나왔던 2008년 10월 이후 형을 확정받은 수천여명만 재심 청구가 가능해진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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