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곡동 80대 살해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도곡동 80대 살해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3-11 20:37
수정 2015-03-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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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80대 재력가 할머니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정모(60)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11일 발부됐다.

이날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8시 47분께 강남구 도곡동 주택 2층 방에서 함모(88·여)씨의 양 손목을 천으로 된 끈과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으로 묶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함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지점에서 2㎞ 남짓 떨어진 대치동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 사는 정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체포후 이틀이 지났지만 정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도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DNA와 CCTV 분석 결과는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정씨가 함씨가 사는 2층 주택에 들어가는 장면이 주변 CCTV에 찍혔고, 함씨의 시신과 범행도구로 사용된 끈 등에서 발견된 DNA도 정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시간을 갖고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충분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정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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